△도 특별사법경찰단, 가평군 하천 불법행위 집중수사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행위 및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16개 업소 적발
△불법 시설물 등이 신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적극유도
△가평군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등 25곳 철거 완료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기한 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 정보를 수집해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 ‘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 점용해 철재 건축물·컨테이너 등 총면적 977.9㎡ 걸쳐 31개 시설을 설치하고 민박시설·방갈로·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 지방하천 ‘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 ‘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
이번 경기도 특사경 수사는 가평군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78% 총 25곳을 철거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 현황을 보고하면서 “현재 법원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천3백8십2곳 전부 철거 완료했고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후 수개월내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철거된 하천계곡은 자연 상태로 복구하고 친환경 편의시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조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추가 발견되는 불법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니 은폐되거나 새로 생기는 불법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