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신응일 기자
  • 승인 2020.05.0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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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시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즉시해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에서발언하는 장승희의원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4월 27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 다양한 행정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비용과 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조례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더라도 수임 중인 소송사건의 연속성을 위하여 종료될 때까지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장승희 의원은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시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 시 해촉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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