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 전국 신천지 세무조사 “법률 위반 여부조사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국세정 전국 신천지 세무조사 “법률 위반 여부조사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 이근창 기자
  • 승인 2020.05.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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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을 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지목돼 온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2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나오며 대구경북 지역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당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사용처를 속이는 방식으로 조세 포탈을 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교회 소유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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