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문제로 타 교회 앞 시위 금지 결의
지교회 문제로 타 교회 앞 시위 금지 결의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0.04.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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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 봄 정기회, 치리회 전환 '금곡교회 청원안' 처리

지교회 분쟁 사건을 갖고 타 교회로 가서 시위를 하면 시벌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이상협 목사)는 지난 414, 후암교회 수양관에서 제81회 정기회를 갖고 노회 소속 교회 앞 시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의했다.

이날 타 교회에서 시위하는 지교회 소속 교인들을 제104회 총회 결의에 의거해 예배 방해죄로 시벌할 것을 지교회에 명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교회당 밖에서 하는 시위도 내부 소란, 예배 방해와 동일하게 취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위자들과의 법적 처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지교회의 법률 비용을 노회에서 지원키로 결의했다. 건당 3심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내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간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분쟁으로 인해 반대파 장로들은 노회 재판국과 동 교회 당회에게 출교, 면직, 제명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이에 대해 반발한 반대파 장로들 측에서 이번 노회 정기회에 설교 표절 고소,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소, 금곡교회 불법 당회 처벌 소원, 임시당회장 파송, 공동의회 무효 소원등의 건을 청원했다.

이날 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으로부터 출교, 면직 등의 판결을 받은 금곡교회 담임목사 반대파 장로 측이 참석해 노회 행정회를 치리회로 전환했다.

이들의 청원안 내용에 대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조사만을 위한 수습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중서울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소의 건은 반대파 장로들이 직접 총회에 상소한 건이라서 사유가 해결돼 다루지 않기로 했다.

또한 13명이 제소한 상소 재판을 개시키로 하고, 오는 77일 오후 2, 노회사무실서 임시노회를 개최해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한상 재판국장은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은 선고함으로 곧 바로 시행되므로 출교, 면직된 이들에 대해 장로호칭 사용 불가라며 노회원들이 재판국원으로 자원하지 않아서 재판국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읍소했다.

이에 따라 임시노회서 재판국을 구성키로 했다.

중서울노회 신구임원 교체식.
중서울노회 신구임원 교체식.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면직; 판결 받은 금곡교회 장로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교회 앞 시위 등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이러한 서약을 한 이유는 지난해 노회장 김관선 목사 시무 산정현교회 앞으로 몰려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파 장로들이 금곡교회 담임목사 이름이 적히지 않은, 즉 주어가 빠진 채 표절 설교, 훔친 설교, 절차 위반, 엉터리 고소장, 법과 노회 규칙 위반, 종교사형처분이라는 피켓을 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관선 목사는 주어가 빠진 피켓으로 인해 산정현교회 교인 및 인근 주민들이 금곡교회 목사 문제가 아닌 산정현교회 문제로 오해를 해 목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명예훼손을 당했다.”이로 인해 노회장을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민·형사상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노회 초반에 자동 선출돼야 할 이상협 목사(맑은교회)직전 노회장 교회당 앞으로 몰려갔던 금곡교회 반대파 장로들이 파주경찰서에 신임 노회장 시무 맑은교회당 앞에서 200명이 장기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이렇게 목회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면 누가 노회장을 하겠는가?”라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노회 원로목사들이 전례 없는 사태 해결책으로 노회장을 보호하는 조건을 제시해 노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노회원들이 치리된 장로들과 회합하지 않는 조건노회장과 징계받은 장로들 사이 분열자에 대해 총대 천서 못하게 하는 등 처벌 조건등 두가지 조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노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는 총회회관 앞 집회 시, 총대 천서 못하게 한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래흠 목사)에서 서기 입후보자 자격 심사 통과시키지 않고 본 회의에 청원한 건을 다뤘다. 이에 대해 지난 2012년에 교회 설립, 이후 당회를 조직했으나 폐당회돼 지난 20181013일에 시무목사 재청원해 “3년 이상 시무조건이 되지 않지만, 선관위 규칙 3113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시무에서 계속혹은 총합명시가 되지 않아 입후보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결국 노회장과 서기 입후보 문제가 해결돼 노회 임원들을 총대 단체투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행정회로 전환한 가운데 다뤄진 강산교회수습위원회 보고에서 진접읍으로 주소 이전, 강산교회 당회장으로 이성무 목사 파송청원, 결의했다.

또한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준비위 운영세칙안 통과를 했다.

또 남·여전도회·주일학교연합회 등 산하 기관의 격월 모임 장소 제공을 협조키로 결의했다. 임원 및 총회 총대 교회는 연 1회 장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상협 목사 부노회장: 호용환 목사, 박상준 장로 서기: 이선영 목사 부서기: 정귀석 목사 회의록서기: 이영재 목사 부회록서기: 박세영 목사 회계: 이학영 장로 부회계: 최종문 장로.

선출 및 인사 이동은 다음과 같다.

총회 총대: 이상협(당연직), 이성무, 노한상, 신현수, 호용환, 한문우, 정귀석(이상 목사), 박상준(당연직), 조윤성, 김성덕, 김성수, 박정수, 신현철, 윤기영 (이상 장로총회실행위원:이상협 목사 기독신문 이사: 호용환 목사 GMS 이사: 한문우 목사 서울신학교 이사: 박정수 장로 교회자립위원회 위원장: 김성윤 목사 목사이래: 김희성 목사이거: 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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