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조건, 예배 재개 가능
[속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조건, 예배 재개 가능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0.04.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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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체계’ 준비
4월 20일∼5월 5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단 및 이단옹호 교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슈퍼전파 및 방역지침 미준수함에 따라 엉뚱하게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정통 한국교회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오후 5시에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제한 완화한다.”며 “종교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 반드시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한달동안 두차례 걸쳐 시행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날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강력한’ 문구를 삭제하고, 재차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된 것.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은 ‘생활방역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공고문에 따라 실외 공원 산책이 가능해졌고,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교ㆍ학원ㆍ체육ㆍ유흥시설 ‘사용 금지’에서 ‘사용 자제’로 완화하되, “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종교집회 강력규제’를 완화한 것. 이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가 맡되, 탄력적으로 통제 조절하게 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면 오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를 첫 실시하게 된다.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모두, 예배당 입구에서 입실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러한 완화책을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했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좋은 방역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된 적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돼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능후 제1차관은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년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 달째, 두 차례 ‘강력한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였으므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추후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역당국의 배려에 따라 한국교회도 모두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세워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시행해야 한다.

모범 매뉴얼은 △예배당 정문 밖에 탁자를 설치해 출입대장 및 방명록 작성, 마스크ㆍ손씻기 및 소독제ㆍ위생장갑 착용 감독, 발열체크기(체온계)로 체온 측정 등 1차 방역 △방역책임자를 선정, 예배 전후 소독기 살포 및 손잡이 항균 필름 부착 △전ㆍ후ㆍ좌ㆍ우 2m 이상 이격 착석 감독 △퇴실시 2m 간격으로 천천히 귀가 △식사 제공 금지 △교회당 내 모든 밀실서 회의 및 교육 금지, 온라인 화상대화로 전환 △심방 및 구역예배도 온라인집단화상대화 전환 △교인 간 악수 금지 △예배 및 기도회 시간 외 일주일 내내 교회당 완전 폐쇄, 외부인 임의 출입 통제 △한 달 이내 해외 입출국자와 기침ㆍ발열ㆍ두통 등 감염 의심 환자, 그리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접촉자 및 외부 성경공부 다녀온 교인은 교회당으로 오지 않도록 지도하기 등이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다음과 같다.

 

 

[국민 행동 지침]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 그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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