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 은급비, 지급했다가 미지급 '생계 막막'
은퇴목사 은급비, 지급했다가 미지급 '생계 막막'
  • 신응일 기자
  • 승인 2020.04.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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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경기노회, 타 노회서 이명 목사 미지급 결의 소급적용
"결의 시점 전까지 은급비 지급 목사들은 계속 지급해야 타당"
모든 은퇴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해오다가 이명해 온 목사 미지급 결의해 불평등 논란이 빚어졌다.
모든 은퇴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해오다가 이명해 온 목사 미지급 결의해 불평등 논란이 빚어졌다.

신천지발 코로나19 슈퍼전파, 방역당국 심각 격상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에 장로교 소속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정기회를 무기한 연기해 대사회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노회들도 있다.

그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기노회(노회장 황연호 목사)는 오는 414, 예수비전교회(정우길 목사)에서 봄 정기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가 됐다.

추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노회 정기회 전까지 은퇴목사에 대한 은급비 미지급 건에 대한 검토가 있을지에 대해 눈길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검토는 지난해까지 모든 은퇴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해 가을 정기회에서 일부 은퇴목사들에게 은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 재차 지급요구를 하는 목회자가 있기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경기노회가 모든 은퇴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해 1015, 석관중앙교회(김기선 목사)에서 열린 제193회 경기노회 가을 정기회에서 경기노회 외 타 노회에서 목회타가 이명해 온 은퇴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 가을 정기회에서 원정교회 당회장 김윤호 목사가 제출한 '은급부 은급대상자 명문화 건'에서 "은급부는 경기노회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담임목사, 시무목사, 군목, 선교사, 기관목사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세칙 24항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로 인해 경기노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은퇴한 목사들은 갑자기 은급비를 받지 못해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타 노회에서 경기노회로 이명해 온 모 은퇴목사는 '노회 세칙 24항의 추가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라는 제목으로 소원서를 작성하면서 매월 지급받던 은급비가 큰 도움이 됐는데, 지난해 가을 정기회 후 은급비 지급이 정지돼 아내를 볼 명목이 없다.”이 결의를 소급적용을 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이 결의 시점까지 지급받던 은퇴목사들은 계속 지급받도록 하고, 이 결의 후부터 이명해 오는 목사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 은퇴목사는 은급비를 지급했다가 지급하지 않는 등 변덕스럽게 시행하면 은퇴목사들이 불안해진다.”이런 식으로 은급비 지급 기준을 계속 변경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노회 봄 정기회에서 은급비 기준 재결의 청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지급해왔던 은급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소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경기노회 봄 정기회에서 은급비를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게 돼 생계에 치명타를 입은 은퇴목사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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