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 변경'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 요구
'불법 용도 변경'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 요구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4.1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피연 "시민 안전 고려, 시설 폐쇄 등 조처해야 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일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을 폐쇄하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피연 소속 10여명은 이날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가 열릴 때마다 최소 교인 3000명 정도가 몰리는데, 해당 건물에는 대형 판매 시설과 식당가 등이 입점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시설 폐쇄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13년째 문화·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별양동 한 상업용 빌딩의 9∼10층을 예배당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 측이 이달 10일까지 시정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피연은 "신천지가 만약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 계속 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신천지가 해당 공간을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종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아예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해당 건물 9∼10층은 애초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중간 용도변경은 힘들다"며 "시설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우선 신천지 측의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2008년 이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