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신천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속보] 서울시, 신천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3.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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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절차와 요건 위반한 것만으로도 취소 요건".

 

<사진 출처: 서울시 유튜브>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첫째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대표자가 이만희로,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 방역활동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 포교활동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추수꾼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도 확보했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의 신도가 다른 교회나 절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신천지가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 신도들과 감염 위험이 높다”며 “이에 접촉한 신도 명단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 이상으로, 전체 55%가 넘는다. 대구ㆍ경북은 이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 허위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에 온전히, 조속히 제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검찰도 압수수속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의 법적대응과 관련해 “적반하장이다.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천지가 설립 취소 뒤 또 다른 법인 설립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추후 대책에 대해 “HWPL도 정관상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신천지의 위법적인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며 “앞으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 동원해 신천지 측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ㆍ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 드는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는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비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준비한 인재개발원이나 수유영어마을 등으로 입소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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