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천지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받아야 하나"
"왜 신천지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받아야 하나"
  • 신응일 기자
  • 승인 2020.03.26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슈퍼 전파 주범, 돈받는건 말도 안돼"
"적극 협조할 도의적 책임자들에게 국민세금 국비 지원?"
"신천지가 정부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 자격없어 "

대한민국을 흔든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소상공인, 교회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신천지 교인도 함께 혜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나 피해자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과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의 비용이 국비에서 70% 지원된다.

하지만 표면적인 결과(?)에 따라서만 비용을 배분하게 되면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황을 지금 상황까지라도 극복해낸 건 다수의 시민이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는 것. 이들 역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인 것은 맞지만 그간 이들의 대처법은 많은 논란을 낳아왔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시 확진자 6천 98명 중 약 70%인 4천239명이 신천지 교인이다.

지역사회에 슈퍼전파를 발생시킨 신천지 측은 방역에 적극 협조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신도 수와 시설들을 축소·은폐하며 지장을 준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이고 교회시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고, 17일엔 2차 조사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등 방역과 의료 일선에 서 있던 담당자들이 신천지교인임을 감추다 뒤늦게 실토해 방역에 큰 혼란을 줬다.

이 같은 비협조 측면에서 신천지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모씨(27·수성구 황금동)는 "넉넉치 않을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구경북이 제일 힘든 상황이라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신천지 교인은 지원하지 않는 게 맞지않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왜 그들까지 지원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지원수준이나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규모를 산출하기도 힘들다"며 "특히나 추경예산도 통과되지 않았고, 시 의회 동의 절차 등도 거쳐야하므로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감염병과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후 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자체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지원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신천지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서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되며.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