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자들, 이만희 고소·고발 "청춘 돌려달라"
신천지 탈퇴자들, 이만희 고소·고발 "청춘 돌려달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20.03.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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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교리 미혹시키려는 부당 목적, 교묘히 감춰"
"신천지 '거짓 전도' 속아 수년간 활동 세월 보상"
"신천지에 강제 노동력 착취당했으므로.보상하라"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탈퇴자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자신들이 과거 신천지에 '거짓 전도'에 속아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수년간 활동한 세월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과 직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자녀가 신천지에 포교돼 가출한 여성 2명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전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고소·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긴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추앙하게 했다."라며 "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하고 일부 고소인에게는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피연은 신천지가 일명 생명책으로 불리는 '교적부'를 만들고 교인들이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인 교적부에서 지워진다"고 협박했으며, 인터넷을 보거나 이단삼당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교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피연은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유인해 입교시키고 있다."며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해 전도에 전념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피연은 "신천지가 '거짓말'을 이용해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 포교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마치 영화 '타짜'에서 한 사람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는 것 같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전피연은 신천지의 전도가 "교리에 미혹시키기 위해 그 부당한 목적을 교묘하게 감춰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라며 "외형적 동의가 인정 되도 그 목적을 알고 신앙에 동의해 준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A씨는 외환위기 사태 때 운영하던 사업이 망해 2011년 춘천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다가 '선교자'로 자신을 속인 신천지 교인에게 포섭돼 신천지 센터에 가게 됐다고 증언했다 .

A씨는 "2013년부터 부녀회 부장을 맡아 전일 사역자로 아침 8시에 나가 밤 11시나 되어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2019년 9월까지 약 6년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 기간 일을 한 것을 노임단가로 계산하면 1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소인 B씨는 "미술심리치료를 하자"며 성경 공부를 권유한 지인을 통해 신천지에 가입하게 됐으며 신천지가 종교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으며 가출을 종용받아 집을 나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신천지의 강요로 제출한 교육헌금 2000만원을 포함해 전임 사역자로 일한 1년6개월의 노임, 기타헌금 등 약 73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피연은 앞서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14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천지 소속인 것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며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전도 대상자를 속여서 포교하는 일명 '모략전도'를 교회에서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면서 "교인들 스스로가 전도를 위해 신천지 소속임을 감추는 건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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