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재청구, 기각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재청구, 기각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3.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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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범죄 혐의 인정"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할 수 없어 "
"사회적 우려 불구 폭력집회 강행"
"코로나19 심각 격상기 집회 소집"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검찰 송치 후 재차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세번째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그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광훈목사는 유트브 체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편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감옥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고 선동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유치장을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선 “이건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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