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재개발사업 피해자 돕기 전개
사법정의국민연대, 재개발사업 피해자 돕기 전개
  • 강남구 기자
  • 승인 2020.03.0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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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부당하다’며 시에 취소·사과 요구

총회 의결 없이 발코니공사 강행, 공사비 반환 요구
민원실서 비대위ㆍ조합의 조정·화해 자리 마련 추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집행위원장 조남숙 집사ㆍ초이화평교회)는 최근, 천안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건에 대해 천안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조남숙집행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경 신부주공2단지 한마음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며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건축사업에서 종종 일어나는 조합 상층과 시공사와 관청인허가의 종합적 문제임을 인지했고,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동 연대는 “2016년 6월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도급계약변경 및 발코니 확장관련 알림문에 보면 특화공사 철회로 감소된 일금 칠십억 삼백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은 이사회 및 대의원을 통해 결정한 후, 차기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2014 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화공사 철회로 발코니 공사비는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공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같은 해 7월 21일 총회도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아파트 열쇄를 주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징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발코니 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했다는 이유로 천안시청은 조합장 이희창을 고발했음에도, “천안시는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2019년 3월 24 인가했다”며, “이는 불법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동 연대는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이 있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조위원장은 “담당 모 직원은 2018년 두 차례의 총회가 정족수가 충족되어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에도, 조합과 소송 중에 있는 재판부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해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패소 직전에 있게 되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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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숙집행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동 연대는 조합장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조합장은 발코니 확장비 무상지원과 상가불법 분양 정상화, 사업비 불법 증액 정상화 등 추가 분담금 없는 입주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6년 조합장에 당선됐다.

한마음 비대위 이춘례 위원장은 “그런데 당선 되자 조합장은 상가 불법분양, 발코니 분담금 100% 강제 징수를 요구했으며, “이후 비대위원들은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를 받는 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마음비대위와 사법정의연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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