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황교안 대표의 교회 담임목사 고발
평화나무, 황교안 대표의 교회 담임목사 고발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2.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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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도사 위해' 문안 반복적 매주 게재"
"홍보, 통상적 범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 . 황교안 미래통합당대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왼쪽),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

기독교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황 대표가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 담임목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교회가 매주 발행해 배포하는 주보 중보기도 요청란에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라는 문안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평화나무는 "교회 주보에 교인의 공직선거 출마 사실을 단순 게재하는 것은 소정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OOO를 위해'라는 적극적인 지지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해 주보에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지지는 개인을 넘어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호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 전도사 활동 OO교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 중보기도 문안총 12회 걸쳐 교회 주보 게재


평화나무는 오늘(2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도사로 활동하며 출석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OO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OO교회 담임목사는 2019.12.1.부터 2020.2.16.까지 교회가 매주 발행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주보에 총 12회에 걸쳐 중보기도 요청란에 ‘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 라는 문안을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교인의 공직선거 출마 사실을 단순 게재하는 것은 소정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 OOO를 위해’ 라는 적극적인 지지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하여 주보에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 표시는 개인 영역을 넘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호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OO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3항,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4·15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과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년 2월 21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대표; 김용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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