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안승남시장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경기도 구리안승남시장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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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추진되던봐야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 1심2심 대법원무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안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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