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1.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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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정상화위한비상대책위, "전광훈, 성직자 자격 없어"
사진; 한기총 너알어tv캠처
사진; 한기총 너알어tv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오는 1월 30일 예정된 가운데, 단독 출마한 전광훈(64세) 목사에 대해 "후보 자격이 안돼 선거가 실시돼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자격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단독 후보로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지난해 1월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목사는 백석대신 교단 서울동노회에 소속돼 있음에도 대신교단 소속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신 총회장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교단 분립을 의미하는 대신 복구총회를 개최해 백석으로부터 같은 해 8월30일 면직처분됐다. 목사직을 상실했으므로 성직자 요건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학력과 관련해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목사 안수증 역시 안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의 양식이 아니고, 발급처도 소속 노회가 아닌 총회 명의"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영성과 도덕성' 부분과 관련해 "전 목사는 현재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 사문서 위조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10여건도 넘는다"며 "또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막말을 서슴치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한기총 해산과 전 목사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한국 주요 8개 교단이 참여하는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각 교단에 요청했고,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발표해 이념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교회를 정치에 종속시켜 교회를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꼬집으며 "한기총은 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면서 "정관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전 목사는 기독자유당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4월 총선을 목적으로 운영세칙을 개정해 '지역선교연합단체'를 회원 단체에 포함시켰다. 한기총 구성원으로 전국 253개 선거구에 지역 연합조직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극단 보수주의적 태도로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주장을 하며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전 목사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기독자유당과 연대해 한기총을 선거 조직화 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과거 합리적 징계요인 없이 한기총 내 총회대의원(총대) 48명을 불법 배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정관을 개정해 13명의 명예회장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전 목사의 '한기총 총회구성 사유화', '허위 총대 구성' 등을 지적하며 "불법적으로 구성된 총대를 바탕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장 선거 실시의 금지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 목사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있다. 전목사는그동안 불법 기부금 모금 등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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