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시행
의정부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시행
  • 김경미 기자
  • 승인 2020.01.1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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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해외 취업·유학 시 필요한 신분 정보가 들어간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 민원인들이 별도로 번역이나 공증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와는 별개로 외국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인 출생 및 혼인관계를 나타낸 새로운 증명서로, 발급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팀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제작, 혼인신고 포토존 제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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