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한교총,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 백성복 기자
  • 승인 2019.12.1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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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동성애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핑계로, 숭실대, 한동대 등의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노골화하였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 조항을 추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구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 등 소수인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분열과 큰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사회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교권이 추락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된 인권 개념의 영향을 받는 ‘인권 조례’와 ‘인권센터’를 만들어져 선량한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이 조항은 음란적 동성애 퀴어축제가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게 조장하는 등 우리 사회를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44명의 의원이 발의(대표발의 안상수 의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비록 뒤늦었지만, 입법부에서 이런 논의 들어간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역차별’ 소지를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본 한국교회총연합에서는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건강한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초석임을 선언한다.

2019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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