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표명
안승남 구리시장,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표명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9.11.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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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앞두고 잇달아 공청회·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지자체가 날로 급증하는 강력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는 1122일 구리시의회에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통과를 앞두고 지난 1121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치는 각급 학교 순회 간담회를 다니면서 성범죄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성 범죄 및 성 차별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전문적인 성교육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시 차원에서 지원해 성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중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 의식 함양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동 센터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구리시 단독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정부 교육부가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센터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 약 162에 사무실과 교육장, 그리고 성문화체험관을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설치 후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민교회 안수집사이기도 한 안 시장은 구리시기독교연합회와 사전 조율을 했다. 동 연합회에서 “‘성평등문구를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 교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견을 받아들여 구리시 평생학습과장이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 고칠 단어 자체를 찾지 못했고, 교육 방식 또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 도중에 광화문에서 극우 집회를 이어가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벌여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성교육을 빙자해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구리시 측에서는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교육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장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식의 막말·고성으로 겁박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지자체 주도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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