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F.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세습관련 결정대한 기독법률가회 입장
CLF.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세습관련 결정대한 기독법률가회 입장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10.2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법률가회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그래도 세습은 위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2019. 9. 26.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대책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여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 이른바 세습금지법은 자립대상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습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다. 설령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다.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심판결로 인해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세상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5:13).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 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배웠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계속하여 기도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기도와 작은 수고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9. 9. 26. 기독법률가회(CLF)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