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촉구
인권센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촉구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9.15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ㆍ피해자들 인권회복 위해 계속 노력"

NCCK인권센터(회장 이성희) 북해외식당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9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1층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피해자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의입국’ 했다는 결론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종업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과한 점, 국가폭력사건 앞에서 독립된 국가 인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인권옹호’ 포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접한 우리는 참단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권위는 사건 피해자들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속히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또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사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언론공표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인권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짜맞추기식 구색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권’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다. 이번 인권위가 보여준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인권옹호’의 파수꾼이자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포기하고 권력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면 과연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스스로 역할을 못해왔으며 앞으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것임을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다시한번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