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전광훈 목사 제명ㆍ면직"
"법과 원칙 따라 전광훈 목사 제명ㆍ면직"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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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재용 목사, 전광훈 목사에게 끝장토론 제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명ㆍ면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목사, 정치부 서기 음재용 목사(백석총동문회 대표회장) 등은 4일 사당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반박했다. 백석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교단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벌, 제2절 책벌,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5항 면직에 해당 한다”면서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했을 시, 제4항에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ㆍ고발을 했을 시, 교단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책벌 법은 면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는 “전광훈 씨는 대신복구 총회를 통해 '유충국 목사가 먼저 소송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유충국 목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조해 한 것이 마치 짜고 한 것처럼 밝혔는데 교단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먼저 세상법에 고소를 제기한 것을 전 씨 스스로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음재용 목사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교단 법에 면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또한 전광훈 씨는 지난달 안양에 있는 마빌리에 뷔페 식당에서 대신복구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대신복구 총회를 하려면 당시 소속돼 있던 백석대신 총회 서울동노회의 소속을 정리한 후 교단 분립된 복구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 또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되고 백석 교단 헌법에 의하면 면직 사유가 두가지나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음 목사는 “교단헌법 제59조 명시된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8월 30일 교단에서 면직돼 목사직이 박탈된 것”이라면서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전 씨는 목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 목사는 “전 씨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백석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이주훈 직전 총회장과 한국교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정작 백석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한 죄를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석대신 교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전광훈 씨는 대신총회 제49회 총회장으로서 통합을 추진했으나 정족수 부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통합이 원천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라비돌리조트에서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통합을 결의할 당시 전광훈 씨가 사회를 보면서 통합조건에 교단명칭에 있어 대신측에서 90%이상이 통합에 합류하면 ‘대신’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회 직전에 90%에서 약2%가 부족한데 1년간만 시간을 주고 유예시켜주면 모자라는 2%를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해 백석 측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백석측 총대들을 설득해 교단명칭을 ‘대신’으로 사용키로 결의했다"면서 "이는 전광훈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자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 목사는 “이는 전광훈 씨가 백석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계와 성도들까지 기만한 것"이라면서 “한 교단의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해 교단을 통합하는데 과반수도 모자라는 인원을 90%에서 약 2%가 부족하니 1년간 노력해서 채우겠다고 거짓보고를 성 총회에서 목사들에게 하고도 이제 와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에게 속았다는 괴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편 자신과 연관성이 없는 교단에서 자신을 면직 시켰다는 것에 대해 “이는 전광훈 목사의 또하나의 거짓말"이라면서 “백석대신 교단은 대신과 백석이 통합할 당시 합류인원이 약속과 달라 교단명칭을 백석에서 조건부로 백석대신이라 했고 전 목사는 교단산하 서울동노회 소속 목사”라고 말했다. 또한 “전 씨는 법원에서 교단통합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서울동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를 전 목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노회 노회장 강영철 목사가 입증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재용 목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이에 대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음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된 전광훈 씨는 더 이상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과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다르게 말하는 대변인 이은재도 각성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은 73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대신은 작년에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이미 통합 무효가 되었으므로 백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라면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제명이라고 하는 쇼를 한 이주훈 목사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은 이주훈 목사를 사이비 목사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에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야말로 저질적인 행태가 아니냐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잇달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진입 순교자'를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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