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분쟁, 갈수록 점입가경
목양교회 분쟁, 갈수록 점입가경
  • 백성복 기자
  • 승인 2019.08.2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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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목사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재판 계류
"노회ㆍ교회 분쟁은 법적 원칙따라 처리돼야"
김영길 목사가 목양교회 복도에서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김영길 목사가 목양교회 복도에서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 한성노회 소속 목양교회의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6년 6월 이광복 목사의 은퇴 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노회까지 번져 노회가 분열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0월,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서 사임하고 이어 10월에 서상국 목사(당시 한성노회 노회장)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됐지만, 일부 성도들의 극심한 반대 끝에 같은해 11월 29일에 서 목사 역시 사임했다. 그 결과 한성노회가 같은해 12월 18일,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재차 파송하자 목양교회 성도들은 ‘전주남 목사 반대파’와 ‘전주남 목사 지지파’로 나뉘어 여러 건의 법정 소송과 성도 간의 고소ㆍ고발로 상처를 입고 있다.

또한 한성노회 역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을 놓고 둘로 갈라져 갈등을 겪고 있다. 2018년 2월 8일에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화정목양교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전주남 목사 면직을 결의했고, 2월 12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노회원들이 ‘새서울교회’에서 따로 임시노회를 열고 서상국 목사의 노회장 불신임 결의하며, 전주남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현재는 각각 적법한 노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2019년 6월에 법원이 전주남 목사에 대해 "노회장 및 당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목양교회는 현재 ‘전주남 목사 반대파’는 서상국 목사(전 한성노회 노회장)에 이어 김성경 목사(한성노회 노회장, 전주남 목사는 직무정지)를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 지지파’는 현재 김영길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주일 김성경 목사 측이 본당에서, 김영길 목사 측은 복도에서 각각 예배를 하고 있으며, 서로가 예배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립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지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빈번하게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

 

'김성경 목사측'의 주장

김성경 목사 측은 2019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18카합20614)에 의거 전주남 목사는 노회장 및 당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현재 청빙됐다고 주장하는 김영길 목사는 한성노회가 아닌 시화산노회 소속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 건으로 시화산노회까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모 장로는 “과거 교회를 이탈했던 성도들까지 규합해 지금은 목양교회 성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목양교회의 성도였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 장로들의 인도로 교회를 떠나 ‘새빛교회’로 개척해 나갔는데, 이제와서 다시 목양교회 교인이라며 분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탈했던 장로들은 목양교회 당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자격이 없음을 법정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전주남 목사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전주남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고 교회가 분열되며, 갈등을 겪었다. 총신운영이사회비 의혹 사건과 임시당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당회장인 것처럼 대표자로 등재하는 등 교회 재산을 탐냈다. 사익을 추구하는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단 총회를 향해서도 비판했다. “총회에서 정식당회장이 아닌 전주남 목사에게 대표자 서류를 내 준 것은 부당한 일이며, 법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질서를 잡아야 할 총회가 분쟁을 키웠다”라고 말했다.

목양교회 출입구에 붙여져 있다
김성경 목사측이 목양교회 출입구에 붙인 내용

 

'김영길 목사'측의 주장

김영길 목사 측은 상대 측이 과거 김현용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내세워 교단을 탈퇴해 ‘합동보수’ 교단으로 이적을 감행했고 법정에서 이를 무효 판결로 저지 했음을 강조했다. 목양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양교회 임을 강조하며 ‘김성경 목사 측’은 교단을 무단 이탈하려는 적법치 않은 당회와 노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길 목사의 시화산노회에서 한성노회로 이명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로 문제없이 청빙됐음을 밝혔다. 김영길 목사는 “중요한 것은 200명에 가까운 성도가 지지하고 있으며, 교회가 정상화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또한 총회의 결의에 순종하고 있다”며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당하기도 했고 극심한 방해 속에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연로한 성도가 있음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복도에 이 무더위에 히터까지 켰다. 서로 분쟁 중이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탄하며,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길 목사의 이명증서
김영길 목사의 이명증서

 

김영길 목사 청빙 탄원서
김영길 목사측 200여 명의 탄원서 명단

 

한편 오는 8월 21일 동부지법에서는 김영길 목사와 새빛교회 장로들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 22일에는 고등법원에서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의 결과는 전주남 목사의 당회장∙노회장 직무정지에 이어 계류중인 양측의 법적 분쟁에 주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이 재판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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