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감독회장 복귀 9개월 만에 또 다시 직무정지
서울고법, 감독회장 복귀 9개월 만에 또 다시 직무정지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8.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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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중 최고 연급자ㆍ연장자 의해 총회실행위원회 소집, 직무대행자 선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해연 목사가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라00000)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지난 7월 23일,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복귀한지 9개월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이성현 목사가 제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0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감독회장 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한다는 의미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항고심에서 “장정상 선거무효는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논리로 방어 했지만 고법은 “채권자가 이 사건 장정 규정에 따른 고소, 고발 기간이나 조정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이 사건의 성격을 “민법상의 법인 등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같은 방식”이라고 제시하면서 “장정 규정과 별개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해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이 없다는 감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9. 1. 24. 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이후부터는 회원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볼 것”이라며 이 역시 일축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해연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출교처분 된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출교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교가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추가 판단했다.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출교가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다만 채권자가 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 등 6개 당연직 이사장의 직무도 정지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한데 대해서는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신청취지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자신의 지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유에서 보조참가를 한 이철 목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보조참가인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자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나아가 법원은 감독회장 후보에 나선 점에 대해 “지방회 경계 기준대로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되어야 함에도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장정[1176] 제8조에 따라 보조참가인 이철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피선거권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하자가 있다”며 그를 후보로 하여 치른 감독회장 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직무대행직을 정지시켰던 그 법리가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이유로 작용된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얻은 2500여 표가 '무효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 점을 서울남연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와 함께 선거무효의 주요한 사유로 지적하고 "보조참가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자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사실을 선거무효의 사유로 제시한데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더 살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곧 감독중 최고 연급자, 연장자에 의해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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