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서 장로 징계 못해 상회인 노회서 재판국 설치
당회서 장로 징계 못해 상회인 노회서 재판국 설치
  • 양진우ㆍ백성복 기자
  • 승인 2019.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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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반대파 장로 치리 위한 재판국 설치 결의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는 지난 7월 11일,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제79회 제2차 임시노회를 갖고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장로 치리를 위한 7인 재판국을 설치했다.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는 지난 7월 11일,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제79회 제2차 임시노회를 갖고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장로 치리를 위한 7인 재판국을 설치했다.

지교회 당회서 장로 징계 못한 결과, 상회인 노회서 재판국을 설치하는 사태가 벌어져 교단 안팎 눈길이 모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는 지난 7월 11일,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제79회 제2차 임시노회를 갖고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장로 치리를 위한 재판국 설치를 결의했다.

이날 임사부 서기 박승남 목사가 이명 건 보고, 원로및은퇴목사예우에관한조정위원회 추인, 정치부 서기 박한용 목사가 장로 선택 청원 및 제104회 총회 헌의의 건, 그리고 금곡교회이면수목사위임목사청빙승락서에대한조사처리위원회 서기 김양천 목사 보고에 따른 정치부 결의 사항을 보고했다.

옥수중앙교회 당회장 호용한 목사의 제104회 총회 헌의안 중에서 “(교단 헌법에 위배된) 위임목사 (7년마다) 신임투표 관련 총회헌법에 맞는 개교회의 정관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해 헌의키로 허락했다.

또한 금곡교회 당회장 이면수 씨가 청원한 ‘중서울노회 제79-1차 임시노회에서의 금곡교회에 지시한 5인 장로의 치리 건에 대한 사유서와 징계처리에 대한 청원’의 건과 금곡교회에 대한 제79-1차 임시노회 안건에 대한 후속 처리의 건은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

또 금곡교회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한문우 목사) 서기 김양천 목사는 “조사 후 당회록, 청빙위원회 회의록, 공동의회록, 정관 등 어느 곳에도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논의가 기록돼 있지 않았기에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문건은 사적인 문서라고 결론 내렸다.”고 보고했다.

한편 금곡교회에 대한 제79-1차 임시노회 안건에 대한 후속 처리의 건 관련 ‘금곡교회 선임장로 송병운 씨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신·우·최·지·백·박·백·김 모 장로)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재판국을 설치해 재판키로 허락했다. 재판국원은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에 의거해 재판국원 7인을 투표로 선출해 구성했다.

이러한 결의를 한 이유는 중서울노회가 지난 5월 16일, 옥수중앙교회에서 제79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갖고 신·우·최·지·박 모 장로 등 5명을 금곡교회 당회가 6월 10일까지 ‘제명·출교’ 치리 후 보고하라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때 조건으로 금곡교회 당회가 미결의 시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 위탁 판결을 하겠다고 정한 바 있다.

또한 조사처리위에게 △2011년 3월 작성 청빙서약서가 당회와 공동의회 공식 결의 문서인지 △위임목사 재신임투표 건은 헌법에 없어서 이면수 목사가 순종해 투표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도 반대파에서 강행하려고 하므로 노회에서 적극 대처 △장로 몇 명이 모여서 담임목사를 “‘면직’ 징계”한 것은 헌법상 불법이므로 금곡교회 당회에 시정 통보 등을 요구했다.

금곡교회 선임장로 송병운 씨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신·우·최·지·백·박·백·김 모 장로)에 대한 고소’ 건을 다룰 재판국의 국장으로 선출된 노한상 목사.
금곡교회 선임장로 송병운 씨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신·우·최·지·백·박·백·김 모 장로)에 대한 고소’ 건을 다룰 재판국의 국장으로 선출된 노한상 목사.

 

금곡교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내용

 

금곡교회조사처리위는 지난 7월 11일, 임시노회서 “지난 5월 24일 금촌남산교회(한문우 목사)에서 금곡교회 조사처리위원들이 모여 금곡교회 조사처리 일정과 방법을 논의했다.”며 “1차 소집 대상에 조사처리위원, 현 금곡교회 당회장 및 서기, 이면수 목사 청빙 당시 임시당회장 및 금곡교회 청빙위원장과 서기 및 당시 당회 서기로 정하고, 소집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대파 대표 격인 신선호 장로와 우 모 장로에게는 소집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우 모 장로는 1차 소집 공문을 수취거절로 반송했고, 신선호 장로는 폐문부재로 반송했다는 것.

결국 5월 30일 금곡교회 당회실에서 조사처리위원 3명과 금곡교회 당회장 이면수 목사, 청빙위원장이었던 엄광정 장로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때 당회록을 보관하는 캐비닛은 자물쇠로 채워진 채 잠겨 있었고, 당회록이 비치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사처리위원장 명의로 봉인해 금곡교회 당회장과 당회원 입회 하에 열어 확인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청빙 당시 당회록과 청빙위원회 회의록 내용은 이면수 목사와 금곡교회 당회원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 및 사진 출력물 사본으로 확인했다. 당시 금곡교회 당회록과 공동의회록, 청빙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바 그 어디에도 이면수 목사에 대한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회의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지난 2012년 3월 28일에 금곡교회 고 채영간 원로목사와 신선호 장로가 이면수 목사에게 “매 7년마다 신임투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한 위임목사청빙승낙서약서에 서명하라”고 권했다. 고민하는 이면수 목사에게 고 채영간 원로목사가 “괜찮다”고 말했고, 신선호 장로는 “서명한다고 해서 꼭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목회를 잘 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결국 이면수 목사가 서명을 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 당시 청빙 면접 시에 세명의 청빙위원과 면담을 했는데, 질문지에 “매 7년마다 재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나 질문이 적혀 있어 “사랑의교회에서의 경험 상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이 목사는 밝혔다.

하지만 청빙위원장 엄광정 장로는 “청빙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면수 목사에 대한 위임 후 7년마다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공동의회 시에도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언급 없이 청빙투표를 했다.”며 “청빙 후에 신선호 장로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서명을 이면수 목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으나, 이에 내가 ‘장로들은 7년마다 헌법에 재신임을 묻게 되어있지만, 목사는 없으므로 안 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 하려면 장로들부터 재신임을 묻고, 목사 재신임을 물으라”며 “이면수 목사에 대한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해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면수 목사는 “위임목사 청빙승낙서약서는 교회가 아닌 신선호 장로 집에 보관했으며, 지난해 당회원들도 처음으로 보게 됐고, 이전에는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이 장로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가 됐다.”며 “지난해 4월 초에 우 모 장로 외 4인의 장로가 7년 전에 재신임 투표에 대해 서명한 것을 당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므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광정 장로는 “7년마다 재신임투표를 할 것에 대한 질문지를 본 적도 그런 질문을 면접에서 한 적도 없으며, 청빙위원회 회의록도 처음 본다.”며 “당시 청빙위원회 서기였던 신선호 장로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재신임에 대한 기록이 청빙위원회 회의록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13일 이면수 목사 청빙 시, 노회에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확인한 결과 서류 상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조사처리위가 확인했다. 또한 금곡교회 정관에도 위임목사에 대한 7년 재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금곡교회 정관 비준을 묻는 공동의회가 없었음을 이면수 목사와 엄광정 장로를 통해 확인했으며, 정관이 당회와 제직회만 거쳤을 뿐 공동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노회 조사처리위, 봉인된 캐비닛 열지 못해

 

금곡교회 반대파에 의해 잠긴 캐비닛을 노회 권한으로 개봉하려 했으나 반대파의 반대로 개봉을 하지 못했다.

반대파가 잠궈 열지 못하자 노회 조사처리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봉인한 금곡교회 당회록 보관함을 당회 서기인 우 모 장로를 만날 수 없어 경찰관 입회 하에 개봉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법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상회(노회)의 입회 하에 개봉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사처리위는 금곡교회 당회와 우 모 장로에게 금곡교회 당회록 보관함을 개봉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4시 금곡교회 당회실로 모이라고 통보했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불참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으로 대리 참석하라고 명했다. 이날 금곡교회 당회록 보관함 개봉을 위한 2차 소집을 통보한 대로 금곡교회에서 조사처리위원 3인과 이면수 목사와 엄광정 장로, 송병운 장로, 김재현 장로, 노일홍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당회록 보관함을 개봉하려 했다. 이때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측의 당회원들은 전혀 참석치 않았다.

이 순간, 금곡교회 반대파 안수집사와 권사 약 20여명이 당회실을 점거하고 노회 조사처리위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문우 목사가 “정당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려는데 왜 막느냐?”고 권면했다. 하지만 끝내 입장 못하도록 막아 당회록 및 당시 관련 문서의 원본을 확인치 못하고 철수했다.

 

조사처리위 “신임투표서약서 ‘공문’ 아닌 ‘사문서’” 결론

 

결국 조사처리위는 “금곡교회 당회장 이면수 목사가 고 채영간 원로목사와 신선호 장로를 만나 서약한 7년 후 재신임투표를 약속한 위임목사청빙승낙서약서는 금곡교회 당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으며, 더욱이 신선호 장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이면수 목사 위임 청빙 시 당회록이나 청빙위원회 회의록, 공동의회록에도 7년 재신임투표와 이를 약속한 위임목사청빙승낙서약서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기록되지 않았음을 당시 문건들을 촬영한 사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정관에도 위임목사의 위임 7년 후 재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청빙위원장 엄광정 장로의 증언을 통해 당시 청빙위원회에서 위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된 바 없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노회에 올린 이면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서에도 위 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관련 문서들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해 확인했기에 2차에 걸쳐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금곡교회를 방문해 원본을 확인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교인들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제79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금곡교회 이면수 위임목사 청빙승낙서약서가 금곡교회 당회와 청빙위원회 및 공동의회와 정관에 의해 결의된 공적인 문서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처리위는 “이면수 목사의 위임 후 7년 재신임투표를 약속한 위임목사청빙승낙서약서는 금곡교회와 이면수 목사 간에 채결된 공적 문서가 아니고, 채영간 원로목사와 신선호 장로와의 맺은 사적인 문서”라고 결론지었다.

 

재판국 설치 과정

 

중서울노회는 지난 5월 16일, 옥수중앙교회에서 제79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갖고 금곡교회 장로 5명을 6월 10일까지 ‘제명·출교’ 치리 후 보고하라고 결의했다. 미보고 시에 재판국 설치 위탁 판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권징조례 78~82조에 의거 “하회가 상회에 서면 제출”토록 한 것이다. 또한 목사 관련 사항은 노회 직할이고, 교인은 당회 직할이기에 당회서 재징계 처리하라고 결의했다. 하지만 하회가 순종치 않으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근거를 갖고, 위탁 판결 소장 올라오면 재판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송병운 선임장로가 금곡교회 당회에 고소했으나 세차례나 반대파 장로들 전원 불참했다. 이처럼 당회 기능이 마비돼 지교회 당회서 처리 불가능하자 부전지를 붙여서 노회로 올려 보낸 것.

이 과정에서 장로 7명이 모여서 당회장 목사를 제명하는 초헌법적 상황이 벌어졌다. 더군다나 장로들이 “당회장 대행”이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교단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반대파 장로들이 당회장 목사없이 당회를 개최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서 노회만이 징계할 수 있는 당회장을 장로들이 ‘면직’ 징계시키고, 공고문을 부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회는 헌법 9장 3조~4조에 의거, 불법임을 통보키로 했던 것. 또한 “당회장은 목사가 맡는 것”이라는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제79-2차 허락된 안은 다음과 같다. △목사 이거: 이문수(강동노회로)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조정위원회: 유광철 목사(안산제자교회), 이성무 목사(덕소중앙), 신현수 목사(서울비전), 권인수 장로(성석), 이학영 장로(방주) △재판국: 국장 노한상 목사, 서기: 김진만 장로, 국원: 박성일·이성무·한문우·노한상 목사, 최순호·김진만·정진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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