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미국서 종교인 과세 선택사항" 근거 희박
전광훈 목사, "미국서 종교인 과세 선택사항" 근거 희박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7.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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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미국·영국·독일 성직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

 

사진 .자료 제공 평화나무
<사진ㆍ자료 제공: 평화나무>

한국의 종교인과세법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종교개혁의 나라 독일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따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미국에서 목회자 세금납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근거를 찾기 힘들어보인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지난 9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한기총 주최로 열린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에서 "지금 입법·사법·행정 속에 한국교회를 해체하려는 검은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들었다.

전 대표회장은 이날 "건국 후 7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 목회자도 세금 내라? 그거 왜 내나? 다른 나라도 내니까?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세금 내는 건 선택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은퇴한 뒤 국가가 국민연금 통해 지원하게 되어 있다.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것"이라며 핏대를 올렸다.

  그러나 16일 종교계 감시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곽성근 대표)가 조세재정연구원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정부가 참고한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과세하는 경우는 청빈서원을 하는 경우"라며 "평생을 가난하게 수도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모두 공동체와 공동소유하는 등 엄격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청빈서원 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미국의 사례를 전 목사의 주장처럼 선택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 엄격한 전제조건이 따르는 만큼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 목사가 이같이 발언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2006419일 천안·아산 지역연합 대성회에서 한 달 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받고 매주 강연하는 것까지 합하면 매달 3천만원 이상을 받는다. 나는 1년에 빌딩 하나씩 세울 수 있다고 자랑하듯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선택적 사항의 의미는 사회보험을 말하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 사회보험료 납부면제를 요청하면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종교단체 내부에 연금 또는 보험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그 누구도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고 논의 자체가 없었다. 이는 종교인 과세와는 무관하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안 하다 보니 지역보험료를 적게 부과 내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기대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전 목사의 말대로 납부면제를 받고 교회 시스템에 기대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목회자 세금납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떤 근거로 발언한 것인지 등을 묻고자 전광훈 목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종교투명성센터가 공개한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를 보면 종교활동비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비과세 혜택을 주거·복리후생으로 제한했고 독일은 비과세 대상이 없다.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 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직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엄격히 분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은 종교인, 종교단체 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 반면 한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가능하나 종교단체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면제해 준다.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는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은 일반 비영리단체들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종교단체가 국세청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를 주고받음으로써 혐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미국제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 비영리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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