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점용 허가 계속”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점용 허가 계속”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7.0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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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선언, 봐주기논란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
사진 ; 서초구청 홈페이지 제공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학력 논란 문제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도로 점용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용 허가문제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인다. 지난 6월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달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울 서초동 서초역 인근 대법원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서초구청은 교회가 건물 일부와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를 두고 특혜 시비와 함께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사랑의교회가 사용하는 지하 공간은 1077㎡(325평)에 달하며, 서초구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11년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을 필두로 서초구민 293명이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무효라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지만 서초구청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 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 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초구청이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역 행사 초청을 받아서 한 의례적인 덕담”이라며,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적‧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네트즌들은 '서초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사랑의 교회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구청장의 망언은 사실입니까?서초구에 40년넘게 살아온 주민입니다.어제 뉴스에 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 '영원히 점용허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던데이미 1,2심 불법이라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구청장이 무슨 권리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구청장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불법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까?명확한 입장 밝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조은희구청장의 명확한 입장 밝혀라.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이 영원히 점용허가 해드리겠다고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 예수사랑과무슨관계냐 법을위반하고 점령하는데 봐주겠다는것이냐, 구청장도 표의식 눈치보기행정"이라는 반응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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