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6.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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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고, 모든 사람들을 자매와 형제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소장: 박승렬 목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황대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서에서 반인권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황 대표는 자신이 개신교 신앙인이며 성직자임을 자처한 바 있음에도.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차별과 혐오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고, 모든 사람들을 자매와 형제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등에 기초한 노동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그리고 국제 노동기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UN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현행 국내법, 국제법 모두를 간과하는 무인권적 처사라며 인권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참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와 함께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대표는 황 대표는 19일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혐호 차별 밝혔논란이 되고있다.

 

[성명]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출23:9) 민족과 계급의 경계를 넘어 모두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개신교 신앙인이며 성직자임을 자처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성서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고 왜곡하는 기만적 행위이며 또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세로 몰아넣어 자신의 정치적 이득 즉, 표를 얻으려는 극우 정치인의 전형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그리스도교인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차별과 혐오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고, 모든 사람들을 자매와 형제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1.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내와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고,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였다. 이것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등에 기초한 노동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그리고 국제 노동기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UN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현행 국내법, 국제법 모두를 간과하는 무인권적 처사이다.

2.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적과 인종에 따라 사람을 가르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거짓된 권력을 탐하는 자의 모습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한 반인권적 반평화적 차별과 배제를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무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차별혐오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극우정치 중단하라!
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국사회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본 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참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와 함께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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