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구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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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역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550-2723, 2194, 2195,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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