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지방회, ‘10개 당회 미달’ 쟁점
서울제일지방회, ‘10개 당회 미달’ 쟁점
  • 양진우·최재봉·백성복 기자
  • 승인 2019.05.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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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회 당회장, 총회 전입 절차 무시” 주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총회 대의원 781명 중 6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2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제일지방회를 승인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총회 대의원 781명 중 6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2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제일지방회를 승인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이하 기성)가 총회 개회를 앞두고 구성 요건 미달 지방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성은 오는 5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제113년차 총회를 갖는다. 첫날 오후 7시에 회원자격심사보고와 회원점명을 하게 되는데, 개회 벽두부터 서울제일지방회 대의원의 자격 문제로 시비가 붙을 것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 제7장 치리회 제2절 지방회 제51조 조직 1항에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결격 사유 있는 당회장이 있어서 1개 당회라도 미달이 되면, 사실상 지방회 성립이 되지 않은 채 총회 대의원 파송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김 모 목사가 타 교단에서 전입해 올 때, 정상적인 절차 없이 들어왔다는 의혹 제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5월 28일 오후 7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대의원 회원자격심사보고와 회원점명 시간에 총회 개회 벽두부터 서울제일지방회 대의원의 자격 문제로 시비가 붙을 전망이다.
5월 28일 오후 7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대의원 회원자격심사보고와 회원점명 시간에 총회 개회 벽두부터 서울제일지방회 대의원의 자격 문제로 시비가 붙을 전망이다.

 

타 교단서 전입절차 미준수

 

기성 교단의 경우 타 교단서 전입해 오려면, 헌법 제434항 나호 및 시행세칙 제84항에 의거, 이명증서 혹은 교파 탈퇴 성명서를 필요로 하고, 총회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와 헌법 과목 고시를 거쳐야 하며, 총회 지시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61조 제2항 다호 인사부, 바호 심리부의 전입교역자의 서류 심리가 있어야 하는데, 김 모 목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제보가 과거 소속 지방회 2월 정기회 개회 때마다 잇따랐다. 즉 타 교단 목사 안수받고 군목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지방회 심리부를 거치지 않았다.

단지 지난 1984528일 오전 10시에 장충단교회에서 개회된 서울강동지방회 제39회 지방회에서 인사부장이 전입자 보고란에 신설교회로 소개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방회 대의원이 개척 시에만 신설이 가능하다.

그 결과, 당시 총회록 심리부 결의안 보고에 예성 교단에서 기성교단으로 전입한 김 모 목사 기록이 없다.

김 모 목사는 지난 197939,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서 군목 안수를 받았고, 지난 1983731일 전역 후 모 교회를 개척했다. 그 다음해, 1984년 당시 서울강동지방회가 분할되는 혼란기에 타 교단 전입 절차도 없이 위장 전입해 현재까지 서울제일지방회 정회원 및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총회의 전입 절차 없이 교단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2년차 총회 임원회에서 예성과의 통합 분위기를 사유로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헌법연구위원회에서 불법이라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서울제일지방회 교회 당회 중 1개 교회 당회장이 정당한 절차없이 전입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방회 구성 요건 미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시무 교회 장로 대상 보복 파직·출교

 

더 큰 문제는 김 모 목사는 서울중앙지방회 총대들에 의해 7건 고소를 당해 재판위원회에서 파직·출교 판결을 받았으나 총회 재판위에서 되살아나 서울제일지방회로 옮겨서 자신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장로를 대상으로 고소해 파직·출교판결을 받게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제일지방회는 총회 승인 후 2월 정기지방회도 하기 전에 재판위를 구성해 장로를 지난해 1110, 파직·출교시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회 소속 당시 김 모 목사는 재판비용을 납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상회 탈퇴 공고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이 교회 장로들 5명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요구하며 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방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김 모 목사가 서울제일지방회로 옮긴 후 자신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던 장로들을 고소한 것.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위는 피고 장로들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소명을 듣지 않았고, 기소위원 조차 조사 문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 변호위원은 되레 피고 장로에게 훈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당황케 했다. 결국 첫 정기회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위를 구성해 불법 판결 논란이 야기됐고, 징계 사유가 불명확해 이 재판 처벌 판결은 무효라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게다가 재판비용 300만원이 공식 서울제일지방회 계좌도 아닌 모 교회 계좌로 입금돼 파장을 일으켰다.

 

담임목사의 반론 제기

 

반면에 김 모 목사는 서울중앙지방회 당시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시무 교회 장로들이 고소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근무 장로가 해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재정의혹을 부풀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징계받은 장로가 거액의 담보 대출을 요구해 와 거절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서울제일지방회의 재판은 지난해 530일 총회의 인준을 거쳤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목사 근거인 '학력 위조' 진정서 

 

설상가상으로 김 모 목사는 소속 교회 장로들에 의해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 당회장권 뿐 아니라 지방회 대의원, 더나아가 총회 대의원 자격 시비까지 휘말리고 있다.

김 모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당회원인 김··전 모 장로 등은 지난 210, “학력 위조 목사 불인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 모 목사는 자신의 저서와 공식 문서들 프로필 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이라고 명시했으나 그 졸업자는 동명이인의 목사라는 것. 김 모 목사는 0000813일생이고, 실제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동명이인의 목사는 같은 해 815일생이다. 즉 김 모 목사는 두 사람의 출생연월일이 이틀 차이라서 분간하기 힘든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총신신대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관계자들은 실제 인물은 모 노회 모 교회로서 기성교단 목사가 아니다라고 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내용증명에서 김 모 목사가 타 교단 동명이인의 학위를 도용했다.”목회자의 기본 과정인 신학대학원마저 가짜로 위조했으므로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 7명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최근 교회 분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당회 결의 및 사무총회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상회를 옮겨 서울제일지방회 재판위원회를 통해 김 모 장로를 파직·출교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김 모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모 목사는 지난 201694,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 장로 5명으로부터 학력 위조 의혹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이 진정서에서 미국 박사학위 취득, 모 신학대학 목회대학원 수료, 모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모 대학 대학원 수료 등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의 시간과 다대한 노력이 소요되는 학위 취득을 목회를 운영하고 상회 내 교권을 행사하는 바쁜 와중에 잇달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척부터 피진정인의 스케줄을 직접 목격한 바, 진정인들은 허위 학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모 목사는 교회 내 임명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력 위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감사 결과를 모두에게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제일지방회가 김 모 목사 문제로 말미암차 총회 개회 벽두부터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총회 대의원들은 전입 절차 없이 오랜 세월 교단 대의원 활동했던 인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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