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5.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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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의원)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225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75인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고,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동 법률안이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만일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의 건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은 국회법에 동 제도가 도입된 후, 3번째(금번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제외) 사례로서, 지난 2016년 12월 제출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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