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부총회장 선거운동 막판, 과열 조짐
기성 부총회장 선거운동 막판, 과열 조짐
  • 양진우ㆍ백성복ㆍ최재봉ㆍ신응일ㆍ박노성 기자
  • 승인 2019.05.2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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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113년차 총회 임원 ‘금권선거’ 제보 잇따라, 선관위 감시 뭐하나?

한기채 목사, 군목시절 부도덕성 게시 네거티브 전략 당해
지형은 목사, 총회장 불출마 선언ㆍ지방회장 무경력 논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제113년차 총회를 갖고 신임 총회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인데, 금권선거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총회 임원 후보로 총회장 후보 류정호 목사(현 부총회장, 백운교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한기채 목사(중앙교회)와 기호 2번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정진고 장로, 서기 후보 이봉조 목사(김포교회), 회계 후보 임호창 장로(간석제일교회), 부서기 후보 이승갑 목사(용리교회), 부회계 후보 기호 1번 임진수 장로(양산교회)와 기호 2번 노수헌 장로(광명중앙교회) 등을 발표하고 선거공보를 전국에 배포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는 단연 부총회장 선거다.

이 무게감 때문인지 기호 1번 한기채 목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략이 '성결광장' 사이트에 부쩍 눈에 띈다. ‘산다는게’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지난 5월 17일, ‘H목사가 교단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군목시절 “출근부 위조, 유류 반출” 폭로 부하 군종병의 고발 △군종장교들 중간 교육 기간 불참 △80년대 격변 시기, 몸 사리다가 군목 입대 비겁 △동기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선거 돕고 있는 최측근에 총회장 당선시키고 항존부서를 주물러 왔던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평소 총회장 불출마 선언을 반복해 왔던 지형은 후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초, 중앙성결교회 성봉채플실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회(당시 회장 김 곤 목사) 신년하례회 당시 부회장였던 지형은 목사가 “지방회, 총회, 연합단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패했고, 개혁의 대상”이라며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서 기인했다. 즉 지방회장, 총회장, 연합단체 대표회장 등 교단 및 교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이 말을 들은 축도 담당 이만신 목사가 “지형은 목사가 지방회, 총회, 연합단체에서 봉사한 우리를 한순간에 부끄럽게 했다.”고 꾸중했다.

이후 누차 “교단 및 교계 정치가 썩었으므로 교단 지방회장과 총회장, 그리고 연합단체의 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지방회 대의원 대부분이 그 말을 들은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성락교회 선임장로였던 장광우 장로는 “이미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마당에 과거를 들춰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지형은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 통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총회장 후보 추천 시점부터 화두가 됐던 지형은 목사에 대해 기성 헌법상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어서 총회 둘째날 투표 직전까지도 후보 자격 문제로 시비가 붙을 전망이다.

지형은 목사는 선거공보에 교단에서 일한 ‘경력’란이 전혀 없다. 즉 선관위가 선거공보에 지 목사의 교단경력을 모두 삭제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지 목사와 같은 지방회에 소속했었던 모 목사는 “선거공보에 경력 란이 삭제된 이유는 정식 지방회 승인된 이후 정기지방회에서 지방회장에 선출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기 지방회장을 역임한 적도 없으며, 교단 일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70조 ‘임원’ 3항 ‘자격’ 가항에 “정·부총회장은 (중략) 목사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5월 30일에서야 총회에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가 승인을 받았기에 승인 전 “지방회장” 명칭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 ‘불법’이고, 승인된 이후 선출된 회장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지방회장”이 된다. 하지만 2019년도, 올해 지방회장은 다른 목사다. 결국 지형은 목사 소속 지방회에서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한 것은 헌법상 시기상조였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입후보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선돼도 “무효” 논쟁이 일 수도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본지 특별취재팀이 중앙성결교회와 성락교회 대외 행사들 밀착 취재 결과, 내실보다는 광고하기에 여념 없는 대외 홍보성 행사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윤리ㆍ도덕적으로, 또한 헌법상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항존위원 선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인물이 출마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대거 항존위원으로 선임되는 사태가 벌어져 교단 장악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거대한 손길이 느껴진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결국 한기채 목사의 군목시절 부도덕성과 리더십 문제, 지형은 목사의 “불출마 선언” 논란과 “지방회장 무경력, 헌법상 무자격”이라는 문제를 선관위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총회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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