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노 前 대통령 명예훼손한 교학사에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들, 노 前 대통령 명예훼손한 교학사에 위자료 청구소송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5.13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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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영원한 현재진행형, 노무현을 그래픽노블로 만난다.
노무현재단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소송’ 추진 …
시민 1만7,264명 소송인단에 참여, 금일 소장 제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 선 어린이`사진제공노무현재단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 선 어린이`사진제공노무현재단

1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은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인단에 참가한 시민들은 “교학사에 반드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4월 15일에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이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8천여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했다. 당초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총 1만 7,264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으며, 청구금액은 17억 2,640만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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