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헌법, 금곡교회 위임목사에게 당회장권
[뉴스 분석] 헌법, 금곡교회 위임목사에게 당회장권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9.05.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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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앞장 서 법치주의 준수해야 세상이 본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담임목사 반대파 장로들이 1개월째 주일예배 전에 본당에서 구호를 외치고, 담임목사 명단을 뺀 주보를 별도로 제작해 1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로 예배를 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이유는 중서울노회가 지난 48, 속초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봄 정기회에서 신선호 장로가 사법당국에 중서울노회 목사들을 다수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됐다.”“‘교단 절차 없이 사법에 곧바로 고소했다가 패소하면, 승소자의 청원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는 총회 결의에 따라 금곡교회 당회가 신선호 장로를 제명·출교하라’”는 결의를 했으나 이에 불복한 반대파 장로들이 담임목사 면직 공고를 교회당 곳곳에 부착했기 때문이다.

 

재신임 투표논란, 사건의 발단

 

반대파는 신선호 장로가 이면수 목사 청빙할 당시 '7년 후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7년이 돼 장로 12명 중 9명이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자 담임목사가 거부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단 헌법상, 시무목사는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마다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가결로 더 허락할 수 있지만, 금곡교회의 경우 위임목사라서 만 70세까지 시무하게 된다.

즉 반대파 장로들이 주장하는 바는 시무목사일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위임목사 청빙된 이면수 목사는 이단 혹은 성 범죄 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보장돼 재신임 투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서울노회의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442시무 목사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에 헌법 441항에 위임목사에 대해 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고 적시돼 있다.

되레 장로가 7년마다 시무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134조에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금곡교회 장로들은 시무목사 및 장로 시무 임기제와 위임목사의 지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목사 만이 당회장 자격

 

반대파는 지난 412, 421, 510일에 당회실에서 우의창 장로가 당회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며 소집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개최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상 당회장은 담임목사만이 맡을 수 있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한편 당회장 이면수 목사 및 담임목사 지지파 장로들, 그리고 언권 회원인 원로장로들은 지난 47일과10일에 학습·세례문답 임시당회를 소집했고, 지난 420일과 28일에 교회안정을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두 개의 회의 중 적법한 회의에 대해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3당회장조항을 보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최종 결재권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 94조대로 당회장 및 임시 회장은 목사만이 될 수 있고, 당연직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만 할 수 있기에 반대파 장로들이 주장하는 당회장 직무대행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론이다.

 

목사 권징권은 지교회 아닌 노회에

 

장로교 정치는 교직권자인 목사와 기본권 대표자인 장로가 형평성의 원리를 가지고 치리해 나간다당회는 치리권이 있다. 치리권이라 함은 행정권과 재판권이다.

교직권자와 기본권 대표권자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며, 사안 결정시에 1대1의 권한을 갖는다. 예를들어 목사 1인이고, 장로 다수일 경우, 전체 장로의 다수결 의견이 1이 되고, 노회 파송 목사의 의견이 1이 된다. 즉 11의 결의로 결정하되,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노회에 결정을 위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지교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를 교육, 훈련, 임직하는 교단 소속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가 1의 권한,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전체가 1의 권한 가지고 교단과 교회 모두 안정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장로교 정치다.

그러므로 목사는 노회에서 권징할 수 있고, 장로는 당회에서 권징할 수 있으며, 장로는 지교회를 떠나면 그 직이 상실돼 일명 아저씨로 불린다.

목사에 대한 권징은 헌법 172조에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위임목사를 해약코자 하면, 금곡교회처럼 당회원 중 일부 장로가 모여서 "목사 면직"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의 위임 해약이 결정되면 그 목사의 위임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 노회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권징조례 4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조치 귀추 주목

 

반대파 장로들이 별도 임시당회를 소집하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금곡교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는 오는 516일 오후 3시에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제79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개최키로 하고 산하 지교회들에게 소집 공고 공문을 발송 했다. 이날 금곡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 판결 청원’, ‘불법 자행 장로 8인에 대한 고소’,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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