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곡교회 분쟁, 교회법이 필요할 때
[기자수첩] 금곡교회 분쟁, 교회법이 필요할 때
  • 이운산ㆍ백성복 기자
  • 승인 2019.05.12 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성도들 혼란
- 은혜로움으로 세우지 못한 질서, 법으로 세워야
피켓 시위
피켓 시위

교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곳이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회 분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한다. 갈등의 원인은 각기 있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전혀 은혜롭지 못한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교회 또한 교회정관과 상위법 교단 헌법을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한다.

최근 남양주 소재 금곡교회에서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분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목사 청빙 시, 신선호 장로가 내민 시무 7년 후 신임투표 각서에 이면수 목사가 서명해 불거졌다. 7년차가 되자 12명 중 9명 장로가 목사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하자 담임목사가 이를 상회인 노회에 상소했고 노회는 위헌 소지를 명분으로 거절했다. 이후 일부 장로들이 노회의 결의에 대해 불복종 운동이 일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당회 목사청빙위원회에서 시무목사가 아닌 위임목사로 청빙했기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임기가 보장된다는 사실이다. 재신임을 원했으면 목사청빙 시 시무목사로 청빙했어야 했다. 오히려 7년 시무 투표는 목사가 아닌 치리 장로, 집사직을 대상으로 교회 헌법에 적시되어 있다. 이에 노회는 "위임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는 교회법에 없다"고 밝혔다.

재신임 투표 요구세력(이하 반대파)은 "약속준수"를 강조했다. 이들은 "담임목사가 '임시당회를 열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했다"며, "그로인해 열린 임시당회에서 담임목사 권고사면 청원안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당회도 문제였다. 당회장이 배제된 채 당회가 열렸고 결정됐으며, 담임목사의 인사문제를 다뤘다는 것이다. 의장인 당회장이 없는 당회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으며, 당회에서 논의 될 수 없다. 장로들의 상소는 노회에서 기각됐고 되레 당회의 소원절차와 결의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했다.

분쟁이 가라앉지 않자 노회는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지지파와 반대파의 의견을 듣고 담임목사 해약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허하며, 분란 모임 자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정이 공고되자 반대세력의 장로들은 담임목사와 노회 수습위원장을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도 문제가 됐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목사 및 모든 임직자들은 임직에 앞서 교회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당회들이 모여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교회 조직의 질서를 위해 교회법과 절차가 있다. 당회를 이루고 있는 시무장로들이 이러한 교회법과 교회조직의 절차에 대해 무지했는지, 무시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노회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양측을 소환해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반대세력 장로들의 입장이 완고하여 실패했다고 밝혔다.

직전 노회장이 청원한 노회가 두 차례 반대파 신선호 장로의 노회 목사 고소 취하를 결의 했으나, 신선호 장로가 취하하지 않았고, 피고 목사는 혐의 없음처분됐다. 당회는 S 장로를 가을노회까지 제명 출교토록 권고하라.”는 건이 결국 결의됐다. 교회법과 절차를 무시한 반대파 장로에 대한 노회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타 교단의 목사와 인도하는 반대 장로들
타 교단의 목사와 인도하는 반대 장로들

하지만 지난 43일자로 반대파는 당회장 없이 임시당회를 열고 당회 결정으로 목사가 면직되었음을 성도들에게 유인물 및 벽보 등으로 알렸다. 또한 4월 말에 타 교단의 목사를 설교자로 내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담임목사 명단이 삭제된 주보를 따로 제작 배포하며 예배시간에 고성으로 방해 및 강단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 있었다.

당회장이 배제된 임시 당회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있었다. 노회의 결의와 권고는 내용에 없었다. 반면 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는 참석을 거부했다. 이를테면 고등법원의 판결은 외면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렇다고 주장한 것이며, 그마저 판사 없이 검사가 대행으로 판결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분리되어 있듯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만이 맡을 수 있고 당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면직 공고문과 별도 제작된 주보
면직 공고문(좌)과 별도 제작된 주보(우)

또한 지난 4월 28일 당회장 주관한 임시당회에 당시 청빙위 위원장이었던 두 원로장로가 참석해 "당회에서 7년 재신임 투표를 당시 의결한 적이 없고 당회록에도 없다"며, "반대파 장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겠다." 그 과정에서 반대파의 장로 한 명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반대세력의 장로들은 담임목사 청빙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약속을 위반한 목사가 스스로 물러나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단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약속 준수만을 강요하는 장로들도 주위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