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 포럼”한국교회를 해체 북한의 통전부 주장
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 포럼”한국교회를 해체 북한의 통전부 주장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5.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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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회장 명성교교회. 서울교회 사태 옹호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 결의,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
북한의 통전부좌파언론 깊이 침투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분탕질

한기총 유트브 캠처
한기총 유트브 캠처“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 포럼”

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일 CCMM 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 대해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및 25만 장로님!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크게 위험해졌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와 국가가 해체 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맞이한다고 했다다.” 전 회장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이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북한의 통전부(북한의 국정원)입니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전 대표회장은 “그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언론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에 깊이 침투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분탕질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사회 분위기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한기총은 이에 대하여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습 교회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전목사는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는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 주체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 결의, 총회 헌법 위의 28조 6항의 위헌 해석, 노회의 청빙 인준, 총회 재판 국위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들을 변론하듯 주장했다.

황규학 교수는 “나아가 예장 통합 교단 역시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 시 헌법 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 국위 결정까지 상황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 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 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법리 부서의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우장춘 박사는 “한국교회 질서 회복을 위해서 서울교회 사건을 통해서 교회 분쟁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서울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고 청빙 한 후임목사의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안식년과 재 시 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재 시 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장춘 박사는 “분쟁의 요인은 명확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며 “해결방안은 당해 정상화를 통해서 위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송재열 박사는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 노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하여 교단 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라며 “사랑의 교회 구성원들과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구성원들은 대법원이 종교 내부의 목사 자격에 대한 지위를 교단 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항변한다."라고 말했다.

송재열 박사는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여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 결의 무효 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 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이단 시비 패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가 21세기 새 시대를 이끌려면 험악한 교계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단 논쟁을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신학 논쟁으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교리와 신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라며 “정통주의와 색다른 신앙운동을 만나면,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고, 나와 다른 것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를 이단시하는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은 심각한 이단설이다"라고 했다. 한기총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이라고 결의했으며, 이를 옹호하거나 교류함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교단 이대 위원장들이 한기총을 비판함에 있어서 이는 이단 최삼경이 배후에서 사주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기총은 그와 공조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 그들 또한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 밖에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 김 나아 목사(한기총 신천지대책특별위원장)가 발제했으며,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포럼을 마쳤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한기총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정치개입. 정당 가입. 문 대통령 규탄 막말 발언.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욱 목사 이단 해제, 이승만 3.1운동 지시 발언. 교계 언론 이단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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