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발표 한국당 옹호 논란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발표 한국당 옹호 논란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5.06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의원을 사보임한 조치는 대국민 사기극 주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 기독자유당(고영일 대표)이 5월 1일 성명을 발표해, 여야 4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기독자유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여야 4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위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기 중에는 사보임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의원을 사보임한 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 검찰 중립성 훼손,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화 개헌, 인권침해 초래하는 경찰권 확대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기독자유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권 말기 검찰의 대 정부 수사 기능이나 사법부의 대정부 심판 작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며 모든 판검사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색깔론을 꺼냈다. 기독자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라며 "정부의 인민민주주의화 헌법 개정의 길을 여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헌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과 오손도손 손잡고 살날이 오게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기독자유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그에 비례해 국민 인권은 유린되고,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나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 4. 29. 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우선, 야합한 4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국회법 제85조의 2에 명시된 "안건의 신속 처리 지정"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은, 사법권의 침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화 개헌,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경찰권 확대 문제를 모두 수반하는 안건으로서, '신속 처리'가 아닌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어야 할 안건들이었다.

둘째, 야합한 4당은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위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기 중 사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사개특위 의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사보임함으로써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했다.

셋째,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수처 문제는, 정권 말기 검찰의 대정부 수사 기능이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대정부 심판 작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 더욱 우려된다. 만일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정부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그 피해는, 사법부나 검찰의 기능 상실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이 땅의 판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판검사들이라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야당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이다. 정부의 목적은, 최대 야당의 표를 빼앗아 여당의 2중대인 정의당과 민중당 등에 표를 돌려 결국 자유 진영의 개헌 저지선 100석을 붕괴시킨 후 정부의 인민민주주의화 헌법 개정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과 오손도손 손잡고 살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다. 연혁상 검찰 제도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권력 통제 목적으로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당위성만 주장하여 경찰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면, 그에 비례하여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고, 급기야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나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기독자유당은 불법 야합을 통한 4당의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사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5월 1일
기독자유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